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 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가 아니라면 해당 자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판결문 등)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그 결과 당해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판결문 등)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당해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9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14)
원 제목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