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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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8건 · 8/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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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벤처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요건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200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조예46019-200, 2001.12. 01. 회신문을 제시했다.

353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2004.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관한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의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54 겸영 사업의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을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0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69, 2002.7.16이 제시되었다.

355 독일법인 추가 급여의 소득구분과 감면신청은?
근로를 제공하고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파견 외국인기술자가 독일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과 세액감면 신청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46017-496 및 국조22604-6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56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순차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 생산공정 전부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기계장비 수선보수업에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법인의 수선보수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의 수선보수활동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면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판매한 장비의 수리를 병행하는 활동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본사 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이전본사와 수도권 본사의 근무인원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근무인원 모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비법 소득도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 제공계약 변경으로 추가 지급받은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 소득도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비법을 보유한 내국인이 계약에 따라 해당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조세특례-200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62 창업 당시 제조업을 해야 세액감면되는가?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4 본점과 공장을 권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65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므로 과세연도별 선택이 가능하다. 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공장과 본점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 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200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67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세액감면이 재개되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만료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만료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는 다시 적용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시화지구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인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지구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수지역에는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1986년 9월 23일 추가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371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2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등의 외국인투자지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또는 내국인 소유 지분 양수의 경우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 투자세액공제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3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74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연락사무소가 남아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수도권에 연락사무소가 남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2.12.11. 개정 전 규정이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6 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수도권 공장의 시설을 철거해 본점과 지방으로 옮길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폐쇄한 수도권 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쟁점 규정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의료법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에서 병원 개설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일을 연결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 수정신고 과소금액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을 과소신고금액에도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당초 신고에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4 과소신고액도 창업세액감면을 청구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때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 법인은 언제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 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6 기존 농공단지 공장을 사서 옮기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신축 또는 개축한 후 사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의원 신설도 의료취약지역 세액감면 대상인가?
의원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에 의원을 신설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원에는 해당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8 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권역 안에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새로 설치해 임대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이전 공장부지 외에 권역 안의 나대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수 대상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내국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용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1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2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이전감면되나?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시설 등을 모두 이전하고 1년 이내 증여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당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5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는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보조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점 설치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폐쇄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 다시 적용된다. 대상 지점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 투자공제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받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 중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잔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은 연도의 투자금액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7 종전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 또는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기술비법의 세액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 기술분야의 기술’을 의미하며,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이 독자 보유한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에 새 공장을 설치하고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