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의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2003.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291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