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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2175, 1998.08.12.) 및 (법인46012-2154, 1999.06.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54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 징세46101-2175 감면조항 변경으로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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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85)
- 원 제목
-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