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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에서 병원 개설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일을 연결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65조의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개설’의 판단 기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65조의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30조제4항 (협조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23조제3항 (전자의무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45 (2003.04.30 회신),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07)
- 원 제목
-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서 규정하는 개설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