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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의 추가 기술비법 소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계약의 추가 기술비법 소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소득도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비법 제공계약 변경으로 추가 지급받은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 소득도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비법을 보유한 내국인이 계약에 따라 해당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비법을 보유한 내국인이 계약에 따라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비법 제공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 (<time datetime="2004-02-11">2004.02.11</time> 회신),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비법 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72)
원 제목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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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