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구성된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 부속토지와 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양수인은 해당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법인은 나머지 공정 전체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과 부속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당해 공정을 양수한 자가 계속하여 동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나머지 공정전체를 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일부 생산공정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공정 전체와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과 부속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당해 공정을 양수한 자가 계속하여 동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나머지 공정전체를 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01 (<time datetime="2003-09-25">2003.09.25</time> 회신),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8)
원 제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