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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순차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 생산공정 전부의 이전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순차 이전한다. 해당 공장은 그곳에서 생산된 반제품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여러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수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순차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을 적용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수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순차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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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45)
- 원 제목
-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