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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추가 급여의 소득구분과 감면신청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내 파견 외국인기술자가 독일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과 세액감면 신청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46017-496 및 국조22604-6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이 국내 파견 외국인기술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파견직원은 독일법인으로부터 추가 급여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독일법인이 국내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및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국일46017-496(1998.08.10.) 및 국조22604-64(1992.05. 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이 국내 파견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독일법인에서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인 국일46017-496(1998.08.10.) 및 국조22604-64(1992.05. 0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496 파견직원의 국내외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
- 국조22604-64 갑종·을종 급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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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8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독일법인 추가 급여의 소득구분과 감면신청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41)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