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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법의 세액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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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독자 보유한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이 독자 보유한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비법을 제공해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 대상은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이다.
질의요지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 기술분야의 기술’을 의미하며,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다만, 귀하께서 질의한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이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이 세액감면 대상인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다만, 질의한 공법이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제2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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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32 (2002.12.24 회신), "기술비법의 세액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85)
- 원 제목
-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