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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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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내국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용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다. 질의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 공장건물 보수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284 (1997.12.15), 소득46210-3732(1998.12.02) 및 소득46011-1297(1998.05.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84, 1997.12.15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3284(1997.12.15), 소득46210-3732(1998.12.02) 및 소득46011-1297(1998.0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97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
  • 소득46011-3284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210-3732 감면액 미사용 후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90 (<time datetime="2003-03-12">2003.03.12</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83)
원 제목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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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