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0조 협조 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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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2006.09.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3
-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2003.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45
- 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동 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 중 2분의 1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680 ·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네트워크 병원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54 · 2016.05.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03 · 2014.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