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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과 임시투자공제를 함께 받나?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8.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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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되나?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8.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서 영업하던 법인이 농공단지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해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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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 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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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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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창업 후 1995년 소득 발생 시 감면되나?′93.12.31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8.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창업하고 1995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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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1998.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되는 감면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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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농어촌으로 옮기면 창업감면을 받는가?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8.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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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특허권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8.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과 건설신기술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건설신기술 지정·고시만으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당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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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 이전 후 통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공장지방이전으로 인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
조세특례-1998.10.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등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또는 사업전환이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법령상 폐업·이전명령 또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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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폐업 후 제조업 개시는 창업인가?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0.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소매업을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제조업은 창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업전환이나 기술사의 사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 감면은 5년 이상 영업, 농어촌지역 이전 및 폐업 후 1년 이내 제조업 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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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의 기숙사운영사업도 세액감면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1998.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숙사운영사업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기숙사운영사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한 기숙사운영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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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만 기술사로 신고해도 감면되나?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1998.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로 신고한 법인의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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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기계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8.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같은 업종의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를 그대로 옮겨 동일 업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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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거나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제조업 등의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결론의 전제는 서비스업으로 이미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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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장 경락도 창업 감면을 받나?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농어촌 지역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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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의 범위는 무엇인가?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조세특례-1998.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이 대상이며 단순한 기술진보 지식은 제외된다. 비밀공정·공식이나 산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인지는 구체적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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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소득세가 바뀌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추후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그
조세특례-1998.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으로 소득세가 증감될 때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를 묻는다.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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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사업 추가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감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1998.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업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서 기술집약 사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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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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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할부금은 공제세액 사용으로 보나?공제받은 세액으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하면 얼마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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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업종의 신설법인도 창업감면되나?기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법인의 동일한 장소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감면법인과 장소 및 영위 업종이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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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이 끝나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 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본점을 지역 밖으로 옮긴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뒤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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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구입 국고보조금도 세액감면되나요?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8.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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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창업해야 받는가?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조세특례-1998.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창업한 뒤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 최초 창업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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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기업은 무엇인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벤처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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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도 감면받나?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동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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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기술이전 감면에 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고유목적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세특례-1998.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 시행령의 제1호 규정은 적용되지만 사업자 대상인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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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후 늘어난 공제액의 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감면액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1998.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공제ㆍ감면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증액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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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고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1997.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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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영업하면 창업감면이 되나?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법인이 법원 경매로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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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지역·업종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지역과 감면대상업종 요건을 언제부터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제시된 사례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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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두면 감면이 중단되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점 설치 이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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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감면되나요?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후에도 중소기업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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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수입이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든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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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임대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조세특례-1997.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제조업체가 수도권 밖의 임대 중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 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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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전 농어촌 공장을 임차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1997.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신축했지만 가동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공장을 임차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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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06.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공업단지의 수도권 포함 여부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이며 구공장을 기한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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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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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등의 적용시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입이자 또는 고정자산처분익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사업·공장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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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안 쓰고 사업승계하면 추징되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는 경우 추징함
조세특례-1997.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용도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사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승계한 뒤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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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이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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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조세특례-1997.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고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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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공장시설을 임차해도 창업감면이 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
조세특례-1997.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해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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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여유토지의 다른 업종은 창업인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기존 사업장의 여유 토지에 그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1996.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여유토지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해당 조건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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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이전감면을 받나?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조업 불가능한 상태일 때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일부터 1년 내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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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부대동도 세액감면되는가?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4호, 1994.10.2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외의 지원시설(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6.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 공장 분양 시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아파트형 공장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공자원부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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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1996.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과 별도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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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9.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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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공단이 농공단지 감면 대상인가?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조세특례-1996.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법인이 공단으로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공단지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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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면에서 창업하면 농어촌 세액감면 대상인가?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임
조세특례-1996.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군 ○○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재지는 수도권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이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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