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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사업 추가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제조업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서 기술집약 사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 외에서 법원의 경락절차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감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 외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기술집약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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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8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기존 법인의 사업 추가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97)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창업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