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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영업하면 창업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법인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법인이 법원 경매로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았다. 해당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법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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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5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영업하면 창업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3)
- 원 제목
- 농어촌지역 기존법인이 동 지역법인을 법원경매 통해 경락받은 경우의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