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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특허권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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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특허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건설신기술 지정·고시만으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원 중인 특허권과 건설신기술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건설신기술 지정·고시만으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당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은 아직 출원 중이며, 대상 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되었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은 ′98.12.31로 예정되어 있었고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 및 질의 3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것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의 4의 경우 현재의 조세감면규제법은 ′98.12.31로 적용시한이 종료하는 것이나, 각 개별규정의 적용시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기술이전소득의 세액감면에 대해서도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원 중인 특허권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여부.
2.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기술의 기술비법 해당 여부.
3.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 및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
회답
1. 출원 중인 특허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것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기술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은 ′98.12.31로 적용시한이 종료하나, 개별규정의 적용시한 연장과 관련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기술이전소득의 세액감면에도 같은법 제118조의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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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1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출원 중인 특허권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09)
- 원 제목
-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의 감면대상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