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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만 기술사로 신고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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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만 기술사로 신고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로 신고한 법인의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제7조 적용시「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회답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25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회신), "대표이사만 기술사로 신고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1)
원 제목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면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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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