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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창업 후 1995년 소득 발생 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4회신일 1998.11.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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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3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0년에 창업하고 1995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1990년에 창업했으나 소득은 1995년부터 발생한 경우이다. 창업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93.12.31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93.12.31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1995년부터 소득을 얻은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392 심판결정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4 (1998.11.23 회신), "1990년 창업 후 1995년 소득 발생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8)
원 제목
′90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95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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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