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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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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해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농공단지 밖에서 영업하던 법인이 농공단지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해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해당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내국법인이 해당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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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2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회신),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4)
- 원 제목
-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