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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공단이 농공단지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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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단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법인이 공단으로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공단지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 ○○시 소재 ○○공단으로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공단은 시행규칙이 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영위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 ○○시 소재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조의2 각 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 호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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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5 (1996.09.03 회신), "이전할 공단이 농공단지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90)
- 원 제목
- 수도권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