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소매업 폐업 후 제조업 개시는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제조업은 창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업전환이나 기술사의 사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소매업을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제조업은 창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업전환이나 기술사의 사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 감면은 5년 이상 영업, 농어촌지역 이전 및 폐업 후 1년 이내 제조업 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새로 시작했다. 또 소매업을 5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뒤 폐업하고 1년 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기술사가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매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폐업하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창업 해당 여부와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기술사 사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소매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폐업하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37 (<time datetime="1998-10-10">1998.10.10</time> 회신), "소매업 폐업 후 제조업 개시는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28)
- 원 제목
- 소매업영위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새로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