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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폐업 후 제조업 개시는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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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매업 폐업 후 제조업 개시는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제조업은 창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업전환이나 기술사의 사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소매업을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제조업은 창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업전환이나 기술사의 사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 감면은 5년 이상 영업, 농어촌지역 이전 및 폐업 후 1년 이내 제조업 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새로 시작했다. 또 소매업을 5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뒤 폐업하고 1년 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기술사가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매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폐업하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창업 해당 여부와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기술사 사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소매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폐업하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37 (<time datetime="1998-10-10">1998.10.10</time> 회신), "소매업 폐업 후 제조업 개시는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28)
원 제목
소매업영위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새로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