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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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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사업·공장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에 수입이자 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발생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면서 해당 소득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등의 적용시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입이자 또는 고정자산처분익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항과 제7조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은법 제50조제1항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수입이자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이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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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8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수입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3)
- 원 제목
- 제조업 영위법인의 수입이자 등을 당해 사업 발생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