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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부대동도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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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형 공장 부대동도 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형 공장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파트형 공장 분양 시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아파트형 공장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한다. 아파트형 공장 외의 지원시설인 부대동도 실수요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4호, 1994.10.2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외의 지원시설(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4호, 1994.10.2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외의 지원시설(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형 공장과 그 지원시설인 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4호, 1994.10.2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외의 지원시설(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공자원부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3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아파트형 공장 부대동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7)
원 제목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시 부대시설의 경우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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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