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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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이 대상이며 단순한 기술진보 지식은 제외된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이 대상이며 단순한 기술진보 지식은 제외된다. 비밀공정·공식이나 산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인지는 구체적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정보가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품에 대한 기술진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밀공정ㆍ공식 또는 기타 산업상ㆍ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 등은 기술비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회답

1. 감면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을 말하며, 공업소유권·해외건설용역·엔지니어링활동은 제외한다.

2. 생산품의 기술진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은 해당하지 않지만 비밀공정·공식 또는 산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 등은 기술비법에 해당한다.

3.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법의 응용원리 등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1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07)
원 제목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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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