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52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 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제조장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사항이 전표에 기재·확인된 경우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 사유는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사업장의 확장목적 등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61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63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됐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4 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

65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7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인쇄뿐 아니라 수기 기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77 위탁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신고는 누가 하나?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상가건물 등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78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한 사업장에서 여러 과세사업을 하나로 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허가를 득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적용 조건은 여러 과세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이다.

80 유류 세금계산서를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도 되나?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유류공급시 실지 공급한 주유소가 아닌 주거래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 주유소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영주유소의 유류 매출을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거래처에 발급해야 한다.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B주유소가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한 거래이다.

81 기재가 누락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맞바꾸면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본・지점간 사업장을 맞바꾸어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본・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맞바꾸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각각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3 신고서에 다른 사업자번호를 적으면 경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하여 다른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른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임을 확인하면 경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되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필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1997년 7월 1일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개인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등록 축산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 확인 시 일부 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개인 명의 카드전표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서명날인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사업자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합병 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쓸 수 있나?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사용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전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합병전일까지는 기존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합병일부터는 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합병 후에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일까지 기존 번호를 쓰고 합병일부터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여 새 번호를 받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공급자 번호가 면세번호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95 비영리법인 본점과 지점에는 어떤 등록번호가 부여되나?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은 성격별로 구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하여는 82코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적용되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을 묻는다.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는 82코드를 부여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의 성격별로 구분한다.

96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위탁자나 본인이 공급가액을 신고납부한다.

97 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합계표 사업자번호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로 기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절차를 물었다. 그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일정 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 용역에 관련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이전 후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