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1회신일 2000.05.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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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4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거래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분리 기장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분리 기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1 (2000.05.24 회신), "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85)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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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