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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이 교부받은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하여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기재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공급자의 확인 없이 교부받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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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6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44)
- 원 제목
-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자의 확인 등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