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회신일 2005.03.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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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3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 회신),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88)
원 제목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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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