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업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전하지 못해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뒤 그 상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매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

2.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회답

1.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상가를 분양받아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전하지 못해 해당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0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회신),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62)
원 제목
도매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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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