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9회신일 2001.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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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31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당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

회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 등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면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면 그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며,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9 (2001.05.31 회신),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95)
원 제목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에 대한 고유번호부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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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