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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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다. 공급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배합사료를 공급받는 축산업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때에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

회답

1997.7.1부터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7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30)
원 제목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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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