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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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위탁자나 본인이 공급가액을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방법.

회답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해당 공급가액은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1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67)
원 제목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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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