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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인쇄뿐 아니라 수기 기재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096, 2000.08.29 및 부가46015-544, 1999.0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096, 2000.08.2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96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 부가46015-544 수표·어음별 대손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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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7 (2001.09.06 회신),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48)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