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그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절차를 물었다. 그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일정 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했다.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93, 1996.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3 (1996.09.12)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신고 절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해당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93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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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3 (1996.10.11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40)
- 원 제목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