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맞바꾸면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맞바꾸면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맞바꾸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각각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개의 지점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장소인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맞바꾸어 이전한다.

질의요지

본・지점간 사업장을 맞바꾸어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본・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개의 지점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귀 질의의 최종제품완성장소)과 지점을 서로 맞바꾸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본, 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맞바꾸어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회답

각각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변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31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맞바꾸면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74)
원 제목
본・지점간 사업장 교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