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류 세금계산서를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 세금계산서를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거래처에 발급해야 한다.

여러 직영주유소의 유류 매출을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거래처에 발급해야 한다.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B주유소가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한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직영주유소가 2개 이상이다. A주유소 거래처인 화물차가 일부 유류를 B주유소에서 주입하고, B는 A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A가 합산 매출액을 거래처에 발급하려 했다.

질의요지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유류공급시 실지 공급한 주유소가 아닌 주거래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 주유소에서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95(1998.11.04)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5, 1998.11.04

질의) 직영주유소가 2개이상인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임. A직영주유소 거래처인 화물차가 전체 유류 중 일부분의 유류를 B직영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하고, B직영주유소는 소비대차로 세금계산서를 A직영주유소로 교부하고 A직영주유소는 A+B의 매출금액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세법에 의거 타당성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인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는 ‘직영주유소B’ 가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영주유소가 2개이상인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임. A직영주유소 거래처인 화물차가 전체 유류 중 일부분의 유류를 B직영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하고, B직영주유소는 소비대차로 세금계산서를 A직영주유소로 교부하고 A직영주유소는 A+B의 매출금액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세법에 의거 타당성을 질의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인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는 ‘직영주유소B’가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42 (<time datetime="2001-04-06">2001.04.06</time> 회신), "유류 세금계산서를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34)
원 제목
유류공급시 주된 주유소에서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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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