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에서 여러 과세사업을 하나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9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에서 여러 과세사업을 하나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적용 조건은 여러 과세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허가를 득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55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한 사업장에서 여러 과세사업을 하나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26)
원 제목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