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14회신일 2001.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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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9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경우이다. 인쇄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96,2000.08.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는 방법.

회답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한다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14 (2001.08.09 회신),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61)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의 구분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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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