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받았다.
질의요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하청업체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3, 2004. 9. 2.)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인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3, 2004. 9.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 (2004.09.06 회신),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61)
- 원 제목
- 타인(하청업체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