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회신일 2004.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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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6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받았다.

질의요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하청업체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3, 2004. 9. 2.)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인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3, 2004. 9.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 (2004.09.06 회신),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61)
원 제목
타인(하청업체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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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