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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번호가 면세번호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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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8 (<time datetime="1998-09-04">1998.09.04</time> 회신), "공급자 번호가 면세번호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14)
- 원 제목
-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