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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8/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일 이후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사용기간 산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 주거지역 농지를 자경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 농지를 취득해 자경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지역 안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5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세대별 판정 결과에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해도 최초 2년은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공부상 목장용지가 실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소유기간 중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58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인 기간에는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59 상속 농지를 5년 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기준면적을 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토지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2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64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농지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제외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2010년 중에 양도(수용) 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8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환지사업 연장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당해 기간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물었다.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간을 법률상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0 종중 명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명의 임야에는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해제 전 개발제한구역 임야 기간은 사업용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이후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였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4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5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해지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6 공동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위탁해도 제외되는가?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체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소유 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했다면 전체 농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규정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9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특례가 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개발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4 보호구역 임야의 지목이 바뀌어도 사업용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며, 당해 규정은 양도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보호구역 안 임야에 해당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5 20년 소유 임야를 2010년 팔면 특례가 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수용)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묻는다. 2010년 중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387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사용기간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면적에 한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자연공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해당 지구로 지정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지정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민사상 사유로 경작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0 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 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수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용으로 보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와 시설물 면적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실제로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업용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소유자의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 바다를 사이에 둔 임야와 거주지도 연접한 것인가?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한 경우도 연접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이어진 경우 연접한 지역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 토지인도 강제집행 기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요?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등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소송이 아닌 토지인도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여러 건축물의 특정용도 부속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 이상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특정용도분의 건축물 바닥면적과 부속토지면적은 같은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이 계산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96 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398 바다를 사이에 둔 시·군·구도 연접한 지역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이어진 시·군·구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지역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목장용지 기준면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가?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및 별표1의 3에 의하여 계산한 가축별 기준면적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상속·장기보유 농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장기 보유한 농지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또는 20년 이상 보유농지라면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