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03회신일 2008.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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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3

해당 임야인 기간에는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인 기간에는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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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03 (2008.09.23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03)
원 제목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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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