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실제로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 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서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91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81)
원 제목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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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