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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해도 최초 2년은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다.
질의요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멸실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이하 “멸실일” 이라 한다)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멸실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그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멸실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559 심판결정2025.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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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26 (2008.09.30 회신), "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57)
- 원 제목
-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