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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용으로 보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대중목욕탕 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수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용으로 보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와 시설물 면적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부설주차장인지와 설치기준면적 이내인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시설물의 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시설물의 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2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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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85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13)
- 원 제목
-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