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1.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49 (<time datetime="2008-09-30">2008.09.30</time> 회신),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97)
원 제목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