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호구역 임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소유자의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96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86)
원 제목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