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위탁해도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위탁해도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했다면 전체 농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부 공동소유 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했다면 전체 농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농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했다. 농지 전부에 대해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체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체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소유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위탁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체 농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52 (<time datetime="2008-08-25">2008.08.25</time> 회신), "공동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위탁해도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56)
원 제목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