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지목 판정방법.

회답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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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66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65)
원 제목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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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