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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사업 연장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물었다.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간을 법률상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당해 기간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당해 기간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으로 인정하는지.
회답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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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49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환지사업 연장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7)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